경영 및 투자
 

경영 지침 설정 말레이시아 제 2의 조국을위한 프로그램하에 

회사 등록

1965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CCM)에 본인의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유한회사만 등록할 수 있다.

회사 형태

1965년 회사법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이 법은 개인이 어떤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CCM)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3가지 형태의 회사를 규정한다:

  • - 출자자의 개인 책임이 소유하는 혹은 소유 동의 된 주식의 액면가와 주식 수에 한정되는 주식 유한책임 회사
  • - 회사 청산시, 출자자의 책임이 기본 정관 및 부칙에 정해진 금액까지만으로 한정되는 보증 유한책임회사
  • - 출자자의 책임에 한도가 없는 무한책임회사

 

 

주식 유한책임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주식 유한책임회사’이다. ‘주식 유한책임회사’는 ‘민영 기업’(Sendirian Berhad, 또는 Sdn. Bhd.) 이거나 ‘주식회사’(Berhad, 또는 Bhd.) 둘 중 하나이다.

주식을 공유하고 있는 회사는 기본 정관이나 부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영 기업’으로 설립될 수 있다:

  • - 주식 양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 주주의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는 경우 (단, 해당기업 또는 자회사의 종업원이나 전 종업원은 제외된다.)
  • - 대중을 상대로 주식이나 사채의 공모를 금지하는 경우
  • - 대중을 상대로 공탁금의 공모를 금지하는 경우

1965년 회사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민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다음 조건 하에 주식을 일반 공모할 수 있다:

i. 사업 강령/설립취지서를 증권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하고

ii. 증권발행일 또는 그 이전에 사업 강령을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CCM)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 (KLSE)의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의 추가 발행 (신주의 주주 할당 발행이나 무상 신주 발행, 매수시의 주식 발행) 은 증권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자본 요건

관련 분야에서의 현행 정부 정책과 규정, 그리고 지침등에 따르면,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포함해 회사 주주자금을 위한 최소 투자 자금은RM 250,000 이다.

현지 회사의 등록:

현지회사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CCM)에 필요한 등록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1) 최소한 2인의 이사 (이사와 창립자가 동일인이어도 가능)와

2)장관이 규정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 단체의 회원인 한 명의 사무관이 있어야 한다.

이사와  회사 사무관은 모두 말레이시아 내에 주거주지 혹은 한 곳의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등록절차

설립 회사의 회사명을 신청하기 전에, 그 명칭의 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절차는

  • - 서식 13A의 작성
  • - 신청 명칭 당 수수료 RM 30의 지불. 승인된 회사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 가능하다.
  • -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

a) 기본정관과 부칙:
i) 인지 사무소에서 기본 정관과 부칙 원본에  각각RM 100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ii)  창립 이사들과 사무관들의 성명이 기본 정관과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iii)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창립자들이 증인 앞에서 기본 정관과 부칙에 서명해야 한다.

주식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기본정관이나 부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영기업’으로 등록된다.

i) 주식 양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ii) 주주의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는 경우;
iii) 대중을 상대로 주식이나 사채의 공모를 금지하는 경우;
iv) 대중을 상대로 공탁금의 공모나 기간 한정을 금지하는 경우.

b)서식 48A - 이사나 창립자의  임명 전 법정 선언서
이사나 창립자는 파산상태가 아니며 법원에서 위법 유죄 선고나 판결받은 적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 선언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 1인 앞에서 서명되어야 한다.

  • - 선서 관리관;
  • - 법원장;
  • - 하급 법원 판사 ; 혹은
  • - 1960년 법정 선언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

c)서식 6 – 규정 준수 선언서.이 선언서는 1965년의 회사법의 요구 사항이 모두 준수되었음을 언명한다. 기본 정관과 부칙에 이름이 올라있고, 등록을 진행한 회사 사무관이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d) 서식 13A 원본

e) 회사명 승인 서류 사본

f) 이사와 회사 사무관 각각의 신분증 사본 

g) 주식 자본금에 대한 등록 수수료

공인 주식 자본금 (RM)       수수료 (RM)
100,000까지                                        1,000
100,001 – 500,000 3,000
500,001 – 1 million 5,000
1,000,001 – 5 million 8,000
5,000,001 – 10 million 10,000
10,000,001 – 25 million 20,000
25,000,001 – 50 million 40,000
50,000,001 – 100 million 50,000
100,000,001 이상                               70,000

모든 등록 서류들이 적법할 경우, 다음의 증명서들이 발급된다:

서식 8 – 주식회사의 법인증명서

서식 9 –민영기업의 법인증명서

참고:

회사에는 2인의 이사와 1인의 사무관이 있어야 한다.

 



이사

모든 유한책임회사에는 최소한  2인의 말레이시아에 상주하는 이사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회사의 사무관을 겸임할 수 있다.


이사
모든 유한책임회사에는 최소한  2인의 말레이시아에 상주하는 이사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회사의 사무관을 겸임할 수 있다.

모든 유한 책임회사는 최소한 1인의 사무관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중 1인을 회사 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사무관은 장관이 규정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 사업면허신청서는 서식 48B나 48C를 사용하여 CCM에 신청해야 한다. 모든 신규 혹은 갱신 사업면허는 3년간 유효하다..

Participants may hold executive positions with ownership to the company. 

말레이시아에서의 회사 등록에 관한 안내는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의 아래 주소로 연락하기 바람: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 본부

Level 2 & 10-19,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Tel : 03-4047 6000 / Fax : 03-4047 6317
Hotline : 03-4047 6111 / 6222
Website : www.ssm.gov.my

투자에 관한 다른 문의는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으로 연락하기 바람::

Block 4,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2267 3633
팩스: 603-2274 7970
웹사이트 : www.mida.gov.my

전자 우편: investmalaysia@mida.gov.my